회원안내

회원 관련 정관 조항

제 5조 (회원)

① GITA (국제 통번역협회) 은 GITA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 프리미엄 ,정회원, 일반회원, 외국회원,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③ 정회원프리미엄 의 정수는 500명으로 하며 정회원 이외의 회원의 정수는 회원에 관한 규정에 정한다.

제 6조 (정회원 프리미엄 회원의 자격)

① 회원의 후보자 자격은 통번역 분야에 활동이 있는 자 혹은 의향이 있는  18세이상의 성인으로 한다. 
② 정회원 프리미엄 은 정회원으로 등록되어진 자로서  통번역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한다. 

  • 통번역  연구 및 그 결과의 그리고 GITA에 공헌을 한 자,
  • 통번역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다른 정회원프리미엄의 추천으로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GITA 협회에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 
  • GITA 심사위원회 2/ 3동의하에 위에 해당하는 동일한 수준의 경력 및 실력이 판단되는 자.
  • KOT 한국번역가협회 정회원 및 임직원은 GITA 협회 정회원 프리미엄 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③ 정회원은 일반회원을 지낸 자로서, BITT, MTCT 시험에 응시하여 1급 혹은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혹은 TCT 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자로 GITA 정회원의 심의를 통과한자
④ 일반회원은 ①항의 자격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GITA 협회에 등록한 자로 한다. 
⑤ 원로회원은 정회원프리미엄 또는 GITA 임직원을 지낸 자로서 60세 이상의 자로서,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⑥ 외국회원은 대한민국 국민 이외의 사람으로 ①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⑦ 명예회원은 GITA 발전 및 재정에 큰 기여를 한 자로서,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⑧ 단체회원에 관한 사항은 회원에 관한 규정에 정한다.

제 7조 (회원의 선출 및 탈퇴)

① 정회원프리미엄 은 정회원프리미엄 및 이사회혹은 임직원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회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총회승인은 회원 신임에 관한 정회 원프리미엄의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정회원프리미엄 이외의 회원선출, 회원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원에 관한 규정에 정한다.
③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GITA 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임기 등)

① 정회원프리미엄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연회비가 1회이상 체납시에 활동의지가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② 정회원 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되 매년 연장회원은 관한 규정에 정한다.
③ 정회원프리미엄 과 정회원은 회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다.
④ 모든 회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 9조 (회원의 포상 및 징계)

① GITA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서는 이사회 의결로써 포상할 수 있다.
② GITA 명예를 훼손 또는 GITA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사항은 회원에 관한 규정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