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회칙

  •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 산하 소속 “국제통번역협회” -GITA (이하 “국제통번역협회(GITA)”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Global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ssociation. 라고 표기한다.

    제2조
    (사무소)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국제통번역협회(GITA)는 한국 통번역사들의 자질향상과 저변확대를 위해 국제번역기구와 및 한국번역가협회(KOT) 와의 유대와 회의, 세미나, 교양포럼의 개최 및 참여와 연구활동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통번역의 표준을 선도하며, 통역과 번역과정의 교육과 공신력 있는 시험시행을 통해 통역사와 번역사를 꾸준히 발굴하고 권익을 보호하여 국가 지식기반 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국제통번역협회(GITA)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4-1. 통역과 번역과정의 교육사업 및 발전
    • 4-2. 통역사 번역가의 권익옹호 및 친목을 위한 행사
    • 4-3. 각 전문분야의 통역사 번역기술 연구사업
    • 4-4. 우수한 통역사 번역가들에 대한 시상
    • 4-5. 국제적인 학술교류와 친선의 확대
    • 4-6. 국제번역기구에의 참여 및 협력
    • 4-7. 통역 번역에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공급 센터
    • 4-8. 통역사 와 번역가 양성을 위한 사업
    • 4-9. 통역과 번역에 관한 교양지 및 출판물의 발행
    • 4-10. 통역과 번역관련 단체와의 협력사업
    • 4-11. 위탁 통역사 및 번역물의 처리 업무
    • 4-12. 통역 번역능력인정시험의 실시
    • 4-13. 기타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5-1 국제통번역협회(GITA)은 GITA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5-2 회원은 정회원 프리미엄(이하 특별회원), 정회원, 일반회원(준회원), 명예회원, 외국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6-1. 정회원 프리미엄- (이하 특별회원)

    정회원의 자격으로 심사위회원을 거쳐 글로벌 통번역회 등록된 자를 정회원 프리미엄 혹은 특별회원으로 칭한다. 회원의 후보자 자격은 통번역 분야에 활동이 있는 자 혹은 의향이 있는 18세이상의 성인으로 한다.

    • 1) 정회원 프리미엄 은 정회원으로 등록되어진 자로서 통번역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한다.
    • 2) 통번역 연구 및 그 결과의 그리고 GITA에 공헌을 한 자,
    • 3) 통번역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4) 정회원프리미엄(이하 특별회원)의 추천으로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GITA 협회에 공로가 있거 나 기여할 수 있는 자
    • 5) 국제통번역협회(GITA )심사위원회 2/3동의하에 위에 해당하는 동일한 수준의 경력 및 실력이 판단되는 자.
    • 6) 통역사 혹은 번역사로 경력이 5년 이상 가지고 통역과 번역 능력이 검증된 자.
    • 7) 한국번역가협회 (KOT) 정회원 및 임직원은 글로벌 통번역협회 정회원프리미엄 (이하 특별회원) 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6-2.정회원

    일반회원의 자격으로 글로벌 통번역회 정회원 활동의향이 있는 18세이상의 성인으로 한다

    • 1) 국제통번역협회(GITA) 주관 통번역 시험 BITT 시험에 응시하여, 1급 혹은 2급 합격한자,
    • 2) 한국번역가협회(KOT) 주관 번역시험 TCT 1급 혹은 2급 합격한자.
    • 3) 국제통번역협회(GITA) 가 인정하는 2-1과 2-2 조항의 인증시험과 동일한 레벨의 자격증을 소지한자.
    • 4) 각호 1), 2), 3) 항에 규정한 정회원은 2년 이상 통역 혹은 번역활동에 종사하고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정회원 프리미엄 (특별회원) 이 될 수 있다.
    6-3.일반회원(준회원)

    일반회원은 위 2항의 자격을 가지고 국제통번역협회(GITA) 정회원을 신청하지 않고 웹사이트에 등록된 자.

    6-4. 명예·특별회원 및 원로회원
    • 1) 명예회원은 GITA 발전 및 재정에 큰 기여를 한 자로서,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 2) 국제통번역협회(GITA)에 운영기금을 찬조하거나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출판인, 편집인 및 외국인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 3) 원로회원은 국제통번역협회(GITA)혹은 한국번역가협회(KOT) 임직원 및 이사회을 지낸 자로서, 이사장에 의해 선출된 자로 한다.
    • 4) 입회한지 10년 이상 된 회원으로, 국제통번역협회(GITA) 혹은 한국번역가협회(KOT) 이사회의 추천으로이사장 승인을 거쳐 원로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6-5. 단체회원: 국제통번역협회(GITA)가 승인한 통역 및 번역사업에 참여한 단체 및 기관
    제7조
    회원의 의무
    및 가입/탈퇴
    7-1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 3)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7-2 회원 가입 탈퇴
    • 1) 정회원프리미엄(이하 특별회원) 은 이사회혹은 임직원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총회승인은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 2) 정회원프리미엄(이하 특별회원) 이외의 회원선출, 회원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원에 관한 규정에 정한다.
    • 3) 정회원이상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통번역협회(GITA)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4)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회원으로서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1항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임기 등
    • 8-1 정회원프리미엄(이하 특별회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연회비가 1회이상 체납시에 활동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 8-2 정회원 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되 매년 연장회원은 관한 규정에 정한다.
    • 8-3 정회원프리미엄(이하 특별회원)과 정회원은 회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다.
    • 8-4 모든 회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10조
    (이사회
    임원, 사무처, 위원회 구성)

    (이사회 임원, 사무처, 위원회 구성) 국제통번역협회(GITA)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0-1 이사회 임원은 아래와 같은 정족수로 구성한다. 단 이사회의 2/3의 동의를 얻어 임원진의 정수를 변경 가능하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사 7인 이상 15이내
      감사 2인

    • 10-2 한국번역가협회(KOT) 이사회와 상호 동의 하에 이사장의 승인 통해 국제통번역협회(GITA) 이사회 겸직이 할 수 있다. 단 감사는 겸직을 할 수 없다.
    • 10-3 임원과 이사회와 별도로 협회 경영 및 교육개발, 네트워크 및 대외업무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업무는 이사장의 승인을 사무처와 각 부처 (기획사무국/ 시험위원국/ 교육개발국/ 편집국) 에서 각각 해당 업무담당을 하며 해당 부처들은 사무처장이 관리한다.
    • 10.-4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부재 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 10-5 사무처는 위원회 (심사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으며 위원회구성은 이사장 승인으로 이뤄진다.
    제11조
    (이사회 임원의 선임)
    • 11-1 이사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11-2 이사회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11-3 새로운 이사회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11-4 사무처와 각 부처는 이사회 임원 선출에 관여 하지 않고 이사회 임원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 11-5 글로벌통번역회(GITA)의 회장 선출시에는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 1개월 이전까지 본인의 약력(최종학력 증명서 포함) 및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협회에 제출한다.
    • 11-6 약력 자료를 제출하면 협회는 이것을 협회 홈페이지 및 공적 공간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하며, 입후보자는 “후보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마감 기한 내 제출한다.
    • 11-7 제 10-2항에 따라 이사장의 결정에 따라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회장직은 한국번역가협회(KOT ) 선출된 회장을 선임할 수 있으면 이사회 임원진도 이와 같이 선임 할 수 있다 단 감사는 제외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제한)
    • 12-1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12-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항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12-3 다음 각 호의 12-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
    (임원의 임기)
    • 13-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13-2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13-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2-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 3.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직무)
    • 15-1 회장은 국제통번역협회(GITA) 이사회를 대표하고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15-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15-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5-1항 및 15-2 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사무처장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거나 사무처장 혹은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
    (회장의 직무대행)
    • 16-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6-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제16-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
    (고문 및 자문위원)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활동을 지도·자문할 수 있는 상임고문 및 고문, 자문위원 이사회의 의견에 따라 선임 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제18조
    (구성)

    총회는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이사장을 포함한 사무임원 및 이사회 임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구분 및 소집)
    • 19-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사무처장이 이를 소집한다.
    • 19-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19-3 총회의 소집은 사무처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회임원 및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례)
    • 20-1 사무처장은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5-3항 15-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0-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4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0-3 제20-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한 명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의결정족수)
    • 21-1 이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의안은 재적구성원(구성원이라 함은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적구성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21-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22-1. 이사회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2-2.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2-3.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취득, 증여, 담보, 대여, 기채에 관한 사항
    • 22-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22-5. 사업계획의 승인
    • 22-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총회의결의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23-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 23-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국제통번역협회(GITA)와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 제24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과 이사진들로 구성한다.

    제25조
    (소집)
    • 25-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5-2 정기이사회는 연 4회, 분기 말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25-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특례)
    • 26-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5-3항 15-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6-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4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6-3 제 26-2항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한 명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의결정족수)
    • 27-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7-2 이사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28-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8-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8-3. 이사회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28-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28-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8-6. 정관에 의한 그 권한에 관한 사항
    • 28-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28-8. 기타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28-9. 회장에게 제시된 감사결과보고의 심의
  • 제29조
    (설치)
    • 29-1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사무처와 각 부처 담당 이사와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9-2 제29-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해당 위원들을 둘 수 있다.
    • 29-3 각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사무처장이 임면한다.
    • 29-4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단, 업무처리상 시급을 요할 경우, 분과위원장에 대해서는 선(先) 위촉하고,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다.
  • 제30조
    (재산의 구분)
    • 30-1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국제통번역협회(GITA) 설립 시 그 설립자(이사장)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30-2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1>과 같다.
    제31조
    (기본재산의 처분)
    • 31-1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2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에 거쳐야 한다.
    • 31-2 국제통번역협회(GITA)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재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
    (수입금)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수입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32-1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
    • 32-2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금
    • 32-3 시험인증비
    • 32-4 교육관련 수입금
    • 32-5 기타 수입금
    제33조
    (회계연도)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
    (예산편성)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
    (결산)

    국제통번역협회(GITA)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차입금)

    국제통번역협회(GITA)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
    (임원의 보수)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이사회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그 외 이사장의 판단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9조
    (사무국)
    • 39-1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사무 및 경영을 위해 10-3항에 의거하여 사무처 및 각 부서를 을 둔다.
    • 39-2 사무처 및 각 부서에는 사무처장이 판단에 따라 해당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39-3 사무국장은 총회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 39-4 사무처 및 각 부서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와 별도로 사무저장에 의해 결정한다.
    • 39-5 사무처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협회 경영과 네트워크에 관련된 전반전인 업무를 담당한다.
    • 39-6 이사장은 사무 및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표의 직위를 가진다.
    • 39-7 이사장의 부재 시 부이사장이 사무처장 임명권한을 가진다.
    • 39-8 제39-6항 제 39-7항의 권한 부재 시 이 모든 권한은 사무처장이 대신한다.
  • 제40조
    (법인해산)
    • 40-1 국제통번역협회(GITA)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이사장의 결정에 따라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한국번역가협회(KOT)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0-2 국제통번역협회(GITA)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자(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처리한다.
    제41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이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2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국제통번역협회(GITA)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와 사무처의 협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제1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재적회원 3분의 1 또는 이사회의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총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제2조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제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되 본 회칙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